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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 북항 및 북항배후부지 일원 -

처리의안 인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 북항 및 북항배후부지 일원 -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891 제안일 2009.09.28
처리내용 도시계획 제안회기 제5대 - 제177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시장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09.09.28 2009.10.14 2009.10.14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09.10.19 2009.10.19 2009.10.19 의결

의안요지

  • □ 제안이유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5항과 동법 시행령 제22조7항1의 규정에 따라 인천북항 배후부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ꏚ 주요내용
  • ○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석남동 일원
  • ○ 면 적 : 5,428,283㎡
  • - 자연녹지지역 ⇒ 준공업지역 (3,544,786㎡)
  • - 일반공업지역 ⇒ 준공업지역 ( 840,975㎡)
  • - 미지정지 ⇒ 준공업지역 ( 748,664㎡)
  • - 미지정지 ⇒ 일반공업지역( 102,642㎡)
  • - 자연녹지지역 ⇒ 일반상업지역( 191,216㎡)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09.10.19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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