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처리의안

  1. 의안정보
  2. 처리의안

인쇄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892 제안일 2009.09.28
처리내용 조례안-의원발의 제안회기 제5대 - 제177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최만용·한도섭 의원 외 8인
소관위원회 산업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09.09.28 2009.10.14 2009.10.14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09.10.19 2009.10.19 2009.10.19 의결

의안요지

  • □ 제안이유
  • ○ 영세상인 등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정용 이외의 동일건물 내 영업용, 업무용, 욕탕용에도 사용주체가 다를 경우 계량기 분리설치를 허용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 2호이상 공동주택 및 상가점포에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각호별, 각 점포별 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함.(안 제14조)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최만용, 한도섭
집행기관이송일 2009.10.19 공포번호 4351
공포일 2009.11.09 철회일자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