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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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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893 제안일 2009.09.28
처리내용 조례안-의원발의 제안회기 제5대 - 제177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노경수 의원 외 32인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09.09.28 2009.10.12 2009.10.12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09.10.19 2009.10.19 2009.10.19 의결

의안요지

  • □ 제안이유
  • 가. 인천대교 개통 예정(2009. 10. 23)에 따라 인천대교를 포함한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영종·용유 등 지역주민의 이동 노선을 다양화하고,
  • 나. 배기량 1,000시시미만의 경차에 대한 추가 지원으로 경차 사용을 권장하여 정부의 저탄소·친환경 정책에 부응하고자 하며,
  • 다. 지원기간을 영종지역 내 인구 유입이 시작되어 재정부담이 예상되는 영종 하늘도시 1차 입주 예정시기를 감안, 2013년 3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지역주민의 통행료 부담을 줄이려 하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지원대상에 “인천대교”가 추가됨에 따라 제명을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자 함.
  • 나. 통행료의 기준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북인천영업소)” 왕래시 납부하는 요금으로 하고, “서울 포함”조항을 삭제하여 확대 해석으로 인한 혼란을 없애고자 함.(안 제2조)
  • 다. 지원대상을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로 인천대교를 추가함.(안 제5조)
  • 라. 지원기준을 확대하고, 통행료 납부 기준을 마련함.(안 제6조)
  • (1) 지원기준을 배기량 1,000시시미만의 경차의 경우 1세대당 1대에 한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함.
  • (2) 1일 왕복1회 감면횟수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와 “인천대교”중 한 곳으로 한함.
  • (3) 감면대상차량이 인천대교를 통과 할 경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통행료를 기준으로 하여 초과 금액은 납부하도록 함.
  • 마. 통행료 지원기간을 당초 2010년 3월 31일에서 영종하늘도시 입주시기를 감안하여 2013년 3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안 부칙제2항)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노경수
집행기관이송일 2009.10.19 공포번호 4354
공포일 2009.11.09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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