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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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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894 제안일 2009.09.28
처리내용 조례안-의원발의 제안회기 제5대 - 제177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이은석·강문기 의원 외 7인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09.09.28 2009.10.14 2009.10.14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09.10.19 2009.10.19 2009.10.19 의결

의안요지

  • □ 제안이유
  • 가. 준 공업지역안에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에도 아파트 건축이 가능 하도록 하여 노후·불량건축물 등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고 주거 및 도시환경 개선 도모
  • □ 주요내용
  • 가. 준공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중 기존 아파트의 재건축 또는 기존 아파트의 재건축시 일단의 단지를 형성하는 것이 토지이용상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인접한 연립·다세대·단독주택을 포함하는 경우와
  • 나. 일단의 단지로 구획할 수 있는 기존 연립·다세대·단독주택 지역에 대한 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계획구역안에 공장부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기존 공장부지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강문기, 이은석
집행기관이송일 2009.10.19 공포번호 4355
공포일 2009.11.09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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