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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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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896 제안일 2009.09.30
처리내용 조례안-의원발의 제안회기 제5대 - 제177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한도섭·김성숙 의원 외 10인
소관위원회 산업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09.09.30 2009.10.12 2009.10.12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09.10.19 2009.10.19 2009.10.19 의결

의안요지

  • □ 제안이유
  • ○ 부족한 수자원을 보호하고 호우로 인한 홍수 및 침수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하기 위하여 빗물의 효율적인 관리가 시급한 실정임.
  • ○ 인천광역시의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빗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빗물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빗물관리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빗물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 및 수도요금 감면 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 시장이 빗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3조)
  • ○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및 설치권고 대상시설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 빗물관리시설의 개선권고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 빗물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빗물관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제12조)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김성숙, 한도섭
집행기관이송일 2009.10.19 공포번호 4352
공포일 2009.11.09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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