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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897 제안일 2009.10.01
처리내용 조례안-의원발의 제안회기 제5대 - 제177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김성숙·이명숙·박승희 의원 외 4인
소관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09.10.01 2009.10.16 2009.10.16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09.10.19 2009.10.19 2009.10.19 의결

의안요지

  • □ 제안이유
  • 가. 문화콘텐츠산업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으로 세계 각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략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도입함에 따라
  • 나. 시 차원의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ㆍ지원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콘텐츠산업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ㆍ장기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함.(안 제3조)
  • 나.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업, 제작자, 창업자에게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4조, 제5조, 제6조)
  • 다. 시장은 국내ㆍ외 기업유치, 기술개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음.(안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 라. 시장은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11조)
  • 마.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립할 수 있음.(안 제12조)
  • 바.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위원회를 둠.(안 제13조)
  • 사.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20조)
  • 아. 시장은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육성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음.(안 제22조)
  • 자.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리ㆍ운영 권한을 공공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음.(안 제23조)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김성숙, 박승희, 이명숙
집행기관이송일 2009.10.19 공포번호 4347
공포일 2009.11.09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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