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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898 제안일 2009.10.01
처리내용 조례안-의원발의 제안회기 제5대 - 제177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김용재·최만용·허식 의원 외 4인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09.10.01 2009.10.12 2009.10.12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09.10.19 2009.10.19 2009.10.19 의결

의안요지

  • □ 제안이유
  • 가.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부정책에 따라 자전거이용시설 정비계획 등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음에 따라
  • 나. 시민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이용시설 등의 편익시설을 확충하고 이용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시민자전거의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의 대상 및 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안 제13조)
  • 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나 공무원에게 보험가입 및 수당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안 제19조)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김용재, 최만용, 허식
집행기관이송일 2009.10.19 공포번호 4356
공포일 2009.11.09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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