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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이주대책 등에 관한 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이주대책 등에 관한 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899 제안일 2009.10.05
처리내용 조례안-의원발의 제안회기 제5대 - 제177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박승희·허식 의원 외 5인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09.10.05 2009.12.01 2009.12.01 심사보류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 제안이유
  • 본 조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하여 이주 및 생활대책등의 대상자들에게 이주 및 생활대책 등의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주 및 생활대책 등을 지원하고 이에 따른 원주민 재정착율을 높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 □ 주요내용
  • 가. 이주대책의 수립 (안 제4조)
  • - 도시재생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이주대책을 수립 하도록 함.
  • 나. 이주대책의 시행방법(안 제5조)
  • - 이주대책으로 주택의 공급 및 이주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다. 이주대책용 주택의 공급면적 및 가격을 정함 (안 제8조)
  •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는 이주대책용 분양가로 공급
  • -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아파트는 종전주택 전용면적까지는 이주대책용 분양가로 공급하고 초과면적은 일반분양가로 공급
  • - 1호 및 2호의 적용 시 종전의 주택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종전의 주택 전용면적은 85제곱미터
  • 라. 생활대책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함 (안 제12조)
  • - 본인 소유의 영업용 건축물에서 실제 영업을 영위하고 영업보상을 받은 자
  • - 타인 소유의 영업용 건축물에서 실제 영업을 영위하고 영업보상을 받은 자
  • 마.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사항 (안 제19조)
  • - 기반시설 설치비용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 받는 경우 동일한 규모 이상의 시비 및 공동구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바. 보상협의회의 설치 (안 제20조)
  • - 관련법령에 의한 보상협의회 설치 운영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박승희, 허식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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