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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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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905 제안일 2009.10.14
처리내용 조례안-시장 제출 제안회기 제5대 - 제177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시장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09.10.14 2009.12.17 2009.12.17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09.12.24 2009.12.24 2009.12.24 의결

의안요지

  • □ 제안이유
  • ○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 실정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 「도로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함. (안 제2조, 안 제4조제1항)
  •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함.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09.12.28 공포번호 4384
공포일 2010.01.18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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