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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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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911 제안일 2009.11.06
처리내용 조례안-교육감 제출 제안회기 제5대 - 제178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교육감
소관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09.11.06 2009.12.16 2009.12.16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09.12.24 2009.12.24 2009.12.24 의결

의안요지

  • 1. 제안이유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자율형 사립고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 자율형 사립고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학교장이 정하도록 함.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09.12.28 공포번호 4365
공포일 2010.01.11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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