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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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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913 제안일 2009.11.05
처리내용 조례안-시장 제출 제안회기 제5대 - 제178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시장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09.11.05 2009.12.01 2009.12.01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09.12.15 2009.12.15 2009.12.15 의결

의안요지

  • 1. 제안이유
  • ○ 현행 조례의 유효기간이 2009. 12.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에 의거, 유효기간을 2019. 12. 31일까지 10년 연장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 조례의 2009. 12. 31일까지의 유효기간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2019. 12. 31일까지 연장함.
  • ○ 인천광역시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 ○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30이상을 기금으로 적립.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09.12.15 공포번호 4362
공포일 2009.12.28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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