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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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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914 제안일 2009.11.05
처리내용 조례안-시장 제출 제안회기 제5대 - 제178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시장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09.11.05 2009.12.01 2009.12.01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09.12.15 2009.12.15 2009.12.15 의결

의안요지

  • 1. 제안이유
  • ○ 친환경 하이브리드자동차의 보급촉진 지원과 지역주민에게 타시도와 동일한 채권면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소급 감면 규정을 추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등록 시 2009. 10. 1. ~ 2012. 12. 31.까지 150만원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채권 면제항목 신설(안 별표 2 제2호자목)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09.12.15 공포번호 4361
공포일 2009.12.28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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