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처리의안

  1. 의안정보
  2. 처리의안

인쇄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916 제안일 2009.11.24
처리내용 조례안-시장 제출 제안회기 제5대 - 제178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시장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09.11.24 2009.12.17 2009.12.17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09.12.24 2009.12.24 2009.12.24 의결

의안요지

  • □ 개정이유
  • ○ 「지방공기업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임원임면에 관한 사항 등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 ○ 택지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도시재생사업, 아시안게임지원사업 등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개발공사의 수권자본금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임.
  • □ 주요내용
  • ○ 사장, 감사, 이사 임명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하고,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개정(안 제10조제1항, 안 제11조제2항, 안 제12조제1항)
  • ○ 상임이사는 사장이,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도록 하고, 상임이사 정수 관련 문구를 법 규정에 맞게 개정(안 제11조)
  • ○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삭제(안 제1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 ○ 공사의 수권자본금을 2조 5천억원에서 5조원으로 증액함(안 제5조제1항)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09.12.28 공포번호 4368
공포일 2010.01.18 철회일자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