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처리의안

  1. 의안정보
  2. 처리의안

인쇄

인천광역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918 제안일 2009.11.05
처리내용 조례안-시장 제출 제안회기 제5대 - 제178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시장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09.11.05 2009.12.04 2009.12.04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09.12.15 2009.12.15 2009.12.15 의결

의안요지

  • 1. 제안이유
  • ○ 3년 일몰제로 운영되어 온 현행 지방세 감면조례의 적용기한이 2009. 12.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9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에 갈음하여 통보된 ‘2010년도 감면 조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시세 감면 조례 규정을 전면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 ‘자활용사촌’ 및 ‘아파트형 공장’ 등 관련 법령상 개정 사항을 감면조례에 반영함 (안 제2조, 안 제23조)
  •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하도록 함 (안 제8조)
  •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차량에 대한 감면 관련, 출산 및 양육 지원취지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 구성과 관계없이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자녀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감면하도록 함 (안 제9조)
  • ○ ‘주택’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는 규정에 대해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그 개념을 명확히 함
  • (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19조, 안 제20조, 안 제21조, 안 제24조)
  • ○ 현재 개별 조문별로 사치성 부동산에 대한 감면배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일괄적으로 보칙에서 규정함 (안 제36조)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09.12.15 공포번호 4363
공포일 2009.12.28 철회일자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