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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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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919 제안일 2009.11.05
처리내용 조례안-시장 제출 제안회기 제5대 - 제178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시장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09.11.05 2009.12.18 2009.12.18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09.12.24 2009.12.24 2009.12.24 의결

의안요지

  • 1. 제안이유
  • ○ 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의 총괄조정관의 직급을 기획관리실장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재난안전대책기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연재난대책기간을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 자연재난대책기간을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함.(안 제2조제3호)
  • ○ 총괄조정관의 직급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통제관의 직급을 분야별 재난관리담당국장으로, 담당관의 직급은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상향조정함.(안 제19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09.12.28 공포번호 4370
공포일 2010.01.18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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