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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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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관광공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관광공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920 제안일 2009.11.24
처리내용 조례안-시장 제출 제안회기 제5대 - 제178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시장
소관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09.11.24 2009.12.18(2010.02.01) 2009.12.18(2010.02.01)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2.03 2010.02.03 2010.02.03 의결

의안요지

  • □ 개정이유
  • ○ 관광도시 인천의 국제인지도 향상과 국·내외 관광객 유치증진 도모를 위하여 공사의 수권자본금과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 ○ 「지방공기업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임원임면에 관한 사항 등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임.
  • □ 주요내용
  • ○ 공사 사업범위 확대에 따른 수권자본금 확대.(안 제4조)
  • ○ 「지방공기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사장·이사·감사의 임기를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장·상임이사를 임명하는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함.(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 ○ 공사의 사업에 교육분야와 관광숙박업을 추가함.(안 제19조)
  • ○ 손익금의 처리 중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익을 배당할 수 있도록 조항 신설.(안 제26조)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10.02.03 공포번호 4398
공포일 2010.02.22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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