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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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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의안 인천환경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921 제안일 2009.11.24
처리내용 조례안-시장 제출 제안회기 제5대 - 제178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시장
소관위원회 산업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09.11.24 2009.12.16 2009.12.16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09.12.24 2009.12.24 2009.12.24 의결

의안요지

  • □ 개정이유
  • ○ 지방공기업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면하는 등 「지방공기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일부 자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 □ 주요내용
  • ○ 이사장, 이사, 감사 임명 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1년 단위로 연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 ○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에서 삭제함 (안 제1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09.12.28 공포번호 4378
공포일 2010.01.18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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