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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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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교통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922 제안일 2009.11.24
처리내용 조례안-시장 제출 제안회기 제5대 - 제178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시장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09.11.24 2009.12.17 2009.12.17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09.12.24 2009.12.24 2009.12.24 의결

의안요지

  • □ 개정이유
  • ○ 임원을 임명할 경우 사장뿐만 아니라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하고,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 ○ 인천교통공사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개정하는 사항임.
  • □ 주요내용
  • ○ 제명을 ‘인천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 사장, 이사, 감사 임명 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안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
  • ○ 공사의 사업에 주차장건설 및 운영사업,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사업 및 환승시설의 운영사업, 전국호환 교통카드 운영 관련사업,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을 신설함.(안 제19조)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09.12.28 공포번호 4386
공포일 2010.01.18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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