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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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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영기금적립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영기금적립및운용조례 폐지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923 제안일 2009.11.05
처리내용 조례안-시장 제출 제안회기 제5대 - 제178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시장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09.11.05 2009.12.17 2009.12.17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09.12.24 2009.12.24 2009.12.24 의결

의안요지

  • 1. 제안이유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영기금의 적립기간(1984년~2005년)의 종료 및 적립된 기금 고갈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
  • ○ 우리시 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교통연수원)의 운영자금을 당초 『기금』에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변경하여 지원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 인천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영기금적립및운용조례를 폐지함.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09.12.28 공포번호 4387
공포일 2010.01.18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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