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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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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933 제안일 2009.11.25
처리내용 조례안-의원발의 제안회기 제5대 - 제178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노경수 의원 외 14인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09.11.25 2009.12.16 2009.12.16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09.12.24 2009.12.24 2009.12.24 의결

의안요지

  • □ 제안이유
  • ○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을 정비함에 있어 노후·불량 건축물의 기준과 지역을 구체화하여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 재건축사업의 경우 재건축 소형주택의 건설비율이 상위법에서 개정되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같은 정비구역에서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등 용도지역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이 달리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에 맞게 정비하여 원주민 재정착을 높이고자 함.
  • □ 주요내용
  • ○ 공업지역이나 항만,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도시계획시설에 인접하여 소음, 진동, 분진, 안전문제 등이 법적기준을 초과하거나 군수·구청장이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하다고 인정하는 상업지역의 건축물은 20년으로 함.(안 제3조제3항제2호 단서)
  • ○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가 정비계획으로 정해진 용적률을 초과하여 법정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그 용적률 차이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면적을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 ○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현금청산 대상에서 종전토지의 총 면적기준을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주거지역 기준으로 통일시켜 형평성을 도모함.(안 제24조제1항제6호)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노경수
집행기관이송일 2009.12.28 공포번호 4381
공포일 2010.01.18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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