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처리의안

  1. 의안정보
  2. 처리의안

인쇄

인천광역시 노인단체 및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군·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 노인단체 및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군·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935 제안일 2009.11.05
처리내용 조례안-의원발의 제안회기 제5대 - 제178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유천호·윤지상·오흥철 의원 외 5인
소관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09.11.05 2009.12.17 2009.12.17 심사보류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1. 제안이유
  • ○ 노인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조금 지원대상 용도에 포함하여 지원토록 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함.
  • 2. 주요내용
  • ○ 보조금 지원대상 용도에 경로당 여가문화 보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조제2항제5호)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오흥철, 유천호, 윤지상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