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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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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942 제안일 2009.11.06
처리내용 조례안-의원발의 제안회기 제5대 - 제178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이명숙 의원 외 9인
소관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09.11.06 2009.12.18 2009.12.18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09.12.24 2009.12.24 2009.12.24 의결

의안요지

  • 1. 제안이유
  • 인천시립예술단 운영에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ㆍ보완하고 수준 높은 예술적 기량을 연마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을 마련하여 인천시립예술단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예술감독의 업무에 대하여 보다 명확히 규정함.(안 제3조제2항)
  • 나. 예술단원 위촉 시 전형 및 정기평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전형위원을 두도록 함.(신설)
  • 다. 단무장은 예술감독 추천으로 관장이 위촉하도록 하되, 예술감독과 동일한 위촉기간을 적용함.(안 제8조제2항)
  • 라. 위촉연령 연장은 전형위원의 심의를 거쳐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
  • (안 제10조제2항)
  • 마. 분야별 예술감독의 위촉기간을 3년 이내로 함.(안 제11조제1항)
  • 바. 단원의 해촉요건에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6개월이상의 요양을 요구하는 자”를 신설함.(안 제12조제8호)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09.12.28 공포번호 4376
공포일 2010.01.18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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