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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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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944 제안일 2009.11.10
처리내용 조례안-의원발의 제안회기 제5대 - 제178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이은석 의원 외 7인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09.11.10 철회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 제안이유
  • ○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완화하여 원활한 지역개발 도모.
  • ○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3년간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두어 산림자원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함.
  • □ 주요내용
  • ○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입목본수도를 50%에서 80%미만으로 완화하고,
  • ○ 임목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및 3년간 허가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제1항제1호)
  • ※ 입목본수도(立木本數度) ?
  • → 일정 면적내 나무를 심은 밀도(1.2m까지 자란 나무가 측정 대상임)
  • ※ 입목본수도 100% ?
  • - 면적 100㎡의 토지에 직경 5㎝ 나무 20그루가 있는 경우
  • - 면적 100㎡의 토지에 직경 10㎝ 나무 14그루가 있는 경우
  • - 면적 100㎡의 토지에 직경 40㎝ 나무 3그루가 있는 경우
  • ★의안 철회:2009.11.18.(사유:조례안 수정발의를 위하여 철회)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200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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