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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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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처리의안 2009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951 제안일 2009.11.20
처리내용 기타 제안회기 제5대 - 제178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시장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09.11.20 2009.11.25 2009.11.25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09.11.30 2009.11.30 2009.11.30 의결

의안요지

  • □ 제안이유
  • ○ ’09년도 예산대비 세입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기존 발행 계획액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일부 사업의 발행액을 조정하여, 세입보전을 위한 포괄지방채로 변경·발행하고자 하는사항임.
  • □ 주요내용
  • ○ 금번 2009년도 제3차 지방채 변경계획안은 제2차 지방채 변경계획 총발행액의 규모(551,682백만원)는 변동 없으며,
  • ○ 2014 아시아경기대회 경기장 등 건설사업의 승인분
  • - 금융기관자금 100,000백만원을 30,000백만원으로 조정하고,
  • - 70,000백만원을「포괄지방채」로 대체하여 발행하는 것임.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09.11.30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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