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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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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953 제안일 2009.11.26
처리내용 조례안-의원발의 제안회기 제5대 - 제178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성용기·문희출 의원 외 6인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09.11.26 철회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 주요내용
  •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함.
  • ○ 일괄·대안 설계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설계심사분과위원회를 설치.
  • ○ 설계 경제성 검토 전문가 참여를 위한 설계경제성검토분과위원회를 설치.
  • ○ 군·구 또는 공사·공단 및 특수 법인 요청 사안,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추가.
  • ○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
  • ○ 품질관리, 용역 및 시공 평가 등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및 관계공무원을 참여하도록 함.
  • ○ 심의수당을「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특급기술자 임금으로 조정하여 현실화하고, 수탁심의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함.
  • ※조례안의 보완·수정 발의를 위하여 철회(2009.12.14)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문희출, 성용기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200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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