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처리의안

  1. 의안정보
  2. 처리의안

인쇄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961 제안일 2009.12.01
처리내용 조례안-의원발의 제안회기 제5대 - 제178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유천호·이근학·정종섭·오흥철·윤지상 의원 외 3인
소관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09.12.01 2009.12.17 2009.12.17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09.12.24 2009.12.24 2009.12.24 의결

의안요지

  • □ 제안이유
  • 가.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있어 단서조항인“다만, 참전유공자가 다른 조례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며,
  • 나.「공직선거법」제86조제3항의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한기간 중에도 조례를 제ㆍ개정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ㆍ시달한 기본시책의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됨에 따라 시행일을 변경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참전명예수당 지급시 단서조항을 삭제함(안 제5조).
  • 나.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함(부칙).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오흥철, 유천호, 윤지상, 이근학, 정종섭
집행기관이송일 2009.12.28 공포번호 4373
공포일 2010.01.18 철회일자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