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처리의안

  1. 의안정보
  2. 처리의안

인쇄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962 제안일 2009.12.08
처리내용 조례안-의원발의 제안회기 제5대 - 제178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김용재 의원 외 7인
소관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09.12.08 2010.02.01 2010.02.01 심사보류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 제안이유
  • ○ 빌딩이나 공원 등에 미술장식 등을 할 경우 주변 환경과 조화되지 못하는 일부 질이 낮은 미술장식이 양산되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ㆍ 개선하고, 축제 개최시 지역문화예술단체를 보호ㆍ육성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공공시설의 건축물을 건립하거나 공원을 조성할 때 미술장식 등 공공미술 작품의 설치를 권장함.(안 제18조제3항)
  • 나. 미술장식 등 공공미술 작품을 설치할 경우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18조제4항)
  • 다. 지역문화예술인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미술장식 등 공공미술 작품 설치시 인천지역활동작가 작품을 우선 설치하도록 함.(안 제18조제5항)
  • 라. 시장은 축제 개최시 지역문화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참여를 적극 권장함.(안 제40조)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