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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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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964 제안일 2009.12.14
처리내용 조례안-의원발의 제안회기 제5대 - 제178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성용기·문희출 의원 외 6인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09.12.14 2009.12.17 2009.12.17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09.12.24 2009.12.24 2009.12.24 의결

의안요지

  • □ 제안이유
  • 가.「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일괄·대안 설계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설계 경제성 검토(VE)의 전문가 참여를 위한 설계경제성검토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설계업무의 내실을 기하고자 하며,
  • 나. 군·구 또는 공사·공단 및 특수 법인 요청 사안,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추가하는 등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강화·확대 및 심의수당 현실화를 통해 심의위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건설공사에 대한 기술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함(안 제7조).
  • 1)「지방계약법」제9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찰안내서 작성의 적정성등에 관한 사항 심의
  • 2)「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심의
  • 3)「인천광역시 총사업비 관리지침」제22조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 4) 군·구 또는 공사·공단 및 주요 특수목적 법인(SPC)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건설기술 심의
  • 5) 건설기술 관련 검토·확인·평가
  • 가) 설계의 경제성 검토에 관한 사항
  • 나)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확인
  • 다) 용역 및 시공평가 등
  • 나.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일괄·대안 설계심의를 위해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0조).
  • -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하며, 관계 공무원을 과반수 포함하여야 함.
  • 다.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설계 경제성 검토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설계경제성검토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안 제11조).
  • -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함.
  • 라.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안 제13조 및 제14조).
  • 1) 건설기술심의·설계심의·건설기술자문소위원회를 구성함.
  • 2)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함.
  • 마. 품질관리, 용역 및 시공 평가 등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 및 관계공무원을 참여하도록 함(안 제15조).
  • 바. 심의수당을「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특급기술자 임금으로 조정하여 현실화하고, 수탁 심의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09.12.28 공포번호 4382
공포일 2010.01.18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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