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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967 제안일 2009.12.23
처리내용 조례안-의원발의 제안회기 제5대 - 제178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이은석·성용기·강문기·박승희·김소림 의원 외 8인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09.12.23 2010.02.01 2010.02.01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2.03 2010.02.03 2010.02.03 의결

의안요지

  • □ 제안이유
  • ○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불법 적치물 존치, 교통안전시설의 미비 및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하여 등·하교 시 크고 작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 ○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구체적인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교통안전지도에 대한 지원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도모하기 위함.
  • □ 주요내용
  • ○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시책 강구, 시민 협조 등 관계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 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사항 등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 ○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시설의 설치 및 지원을 적극 추진하도록 함(안 제6조).
  • ○ 시장은 초등학교 등에서 어린이 등·하교 시에 교통안전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박승희
집행기관이송일 2010.02.03 공포번호 4393
공포일 2010.02.22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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