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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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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970 제안일 2010.01.14
처리내용 조례안-시장 제출 제안회기 제5대 - 제179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시장
소관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1.14 2010.01.29 2010.01.29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2.03 2010.02.03 2010.02.03 의결

의안요지

  • 1. 개정사유
  • 가. 법령상 유사 중복 자문위원회를 조례로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2009. 10. 2. 시행)됨에 따라
  •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별도 신설을 지양하고 기존 인천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정비함으로서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위원회를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할 수 있는 위원을 추가함(안 제3조제2항·제4항)
  • 나. 위원회 기능에 학교폭력대책에 관한 사항 및 청소년대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 내용을 신설함(안 제4조)
  • 다. 학교폭력예방 대책관련 회의는 반기별 1회 신설(안 제7조제1항)
  •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10.02.03 공포번호 4392
공포일 2010.02.22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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