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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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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971 제안일 2010.01.14
처리내용 조례안-시장 제출 제안회기 제5대 - 제179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시장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1.14 2010.01.29 2010.01.29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2.03 2010.02.03 2010.02.03 의결

의안요지

  • 1. 개정이유
  • 가.「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의 제명 및 새주소위원회 명칭을 개정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제명 “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
  • 나. 협의대상 도로의 현황 제공에 대한 내용 및 2개 이상의 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의 설정 등에 대한 내용이 「도로명주소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명시되어 삭제 함
  • (안 제2조, 안 제3조)
  • 다. 도로명의 사용의무 적용시 ‘도로명사업에 의한 도로명’을 ‘도로명주소법에 의한 도로명’으로 변경함(안 제4조)
  • 라. 인천광역시새주소위원회를 인천광역시 도로명주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도록 규정 함.(안 제8조)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10.02.03 공포번호 4397
공포일 2010.02.22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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