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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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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973 제안일 2010.01.14
처리내용 조례안-시장 제출 제안회기 제5대 - 제179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시장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1.14 2010.02.01 2010.02.01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2.03 2010.02.03 2010.02.03 의결

의안요지

  • 1. 개정이유
  • 가.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의 인천대학교 통합, 급증하는 사회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여성복지보건국을 보건사회국 및 가정복지국으로 확대개편하고, 도시재생사업의 일부 개발방식 변경에 따라 도시재생국을 폐지하여 도시계획국으로 축소 개편하면서 감축·증원되는 정원에 대한 기능 재배치
  • 나. 서부여성회관 신설 등에 따른 정원 배치
  • 다. 행정안전부 수습사무관 한시정원 및 국제자문대사 배치 등
  • 2. 주요내용
  • 가.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 정원총수 : 6,203명
  • ○ 집행기관의 정원 : 3,398명
  • ○ 소방안전본부·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 2,200명
  • ○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 509명
  • ○ 의회사무처의 정원 : 96명
  • 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안 별표 3)
  • 다. 한시정원에 관한 사항(안 별표 4)
  • 3. 정원 조정내역
  • 가. 기구폐지 등에 따른 정원 감축 내역 : 7개부서 72명
  • ① 종류·직급별
  • ○ 일반직 54명(3급 1, 4급 2, 5급 7, 6급 이하 44)
  • ○ 기능직 18명
  • ② 기능별
  • ○ 수습사무관 한시정원 기한만료(‘10. 3. 31) 2명
  • ○ 도시재생국 폐지 1국 1과 15명
  • ○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 통합 48명
  • ○ 기능 재조정 3개부서 7명
  • 나. 기구신설 및 기능 재배치 등에 따른 증원 내역 : 28개부서 74명
  • ① 종류·직급별
  • ○ 일반직 56명(3급 1, 4급 3, 5급 15, 6급 이하 37)
  • ○ 기능직 18명
  • ② 기능별
  • ○ 가정복지국 신설 1국 6명
  • ○ 특별사법경찰과 신설 9명
  • ○ 장애인복지과 신설 6명
  • ○ 서부여성회관 신설 14명
  • ○ 보훈지원, 검단신도시 개발, 경제자유구역 개발 등 보강 10명
  • ○ 행정안전부 수습사무관 3명, 국제관계자문대사 1명
  • ○ 기타 행정수요 필요부서에 기능 재배치 16개부서 25명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10.02.03 공포번호 4390
공포일 2010.02.22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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