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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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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975 제안일 2010.01.14
처리내용 조례안-시장 제출 제안회기 제5대 - 제179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시장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1.14 2010.01.29 2010.01.29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2.03 2010.02.03 2010.02.03 의결

의안요지

  • 1.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에 건폐율을 80퍼센트로 완화하던 것을 산업단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준산업단지도 건폐율을 80퍼센트로 완화함(안 제64조)
  • 나. 도시계획위원회 민간위원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었으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특정인의 사견이 주도되지 않도록 함(안 제68조)
  • 다.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 요청이 있을 경우 심의일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해당 안건 심의 종결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열람할 수 있도록 기간을 단축함(안 제75조)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10.02.03 공포번호 4396
공포일 2010.02.22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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