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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경인TV 서울지역 역외재송신 승인촉구 결의안

처리의안 OBS경인TV 서울지역 역외재송신 승인촉구 결의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980 제안일 2010.01.14
처리내용 결의안 제안회기 제5대 - 제179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이근학·윤지상·유천호·김소림·이상철·지정구·김용재·조남휘 의원 외 3인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1.14 2010.01.15 2010.01.15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1.15 2010.01.15 2010.01.15 의결

의안요지

  • □ 주문
  • ○ OBS 경인방송 역외재송신의 서울지역 전체에 대한 승인을 촉구 결의한다.
  • □ 제안이유
  • 가. 방송법 제78조제4항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당해 방송구역 외에서 허가받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행하는 지상파방송을 동시 재송신 하고자 하거나 위성방송사업자가 동시재송신하는 지상파 방송 이외의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하고자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나. 구 방송위원회는 이를 근거로 지난 2004년 7월 시청자의 시청권 보호 및 방송의 공익성 확보, 방송 매체간 위상 정립과 상호 균형 발전을 위한 공정경쟁 구도 확립, 지역방송 육성을 통한 방송의 지역성 구현을 목표로 케이블이나 위성방송을 통해서도 지상파 방송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방송채널정책 운용 방안(역외재송신 허용)을 추진하여 OBS의 전신인 구 i-TV에 역외재송신을 서울지역에 한해 승인함.
  • 다. 그 후 2004년 12월 경영압박 등의 이유로 구 i-TV가 방송 송출 중단사태를 맞았고, 지상파 방송의 역외재송신 승인 기준 논의가 늦춰지다 2006년 2월 구 방송위원회가 경인지역 새 민방사업자 공모를 하면서 역외재송신 사업계획을 심사에 반영한다고 밝혔고, 역외재송신 사업계획에 높은 배점을 받은 OBS 경인방송이 민방사업자로 선정되어 2007년 12월 28일 정식 개국하였음.
  • 라. OBS 경인방송은 자체편성 비율이 100%인 지상파방송사로서 2008년 2월 구 방송위원회로부터 서울지역 1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역외재송신을 승인 받아 재송신중이나 2008년 3월에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서울지역 나머지 1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역외재송신 승인을 받지 못해 광고수주 감소 등으로 인하여 현재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있고, 개국한지 2년이 채 안되어 방송사의 존폐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임.
  • 마. 따라서 인천광역시 의회는 구 i-TV 방송 중단 후 3년 만에 어렵게 탄생한 경인지역의 유일한 지상파방송사인 OBS 경인방송이 진정한 독립방송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의 일관성과 신뢰성 있는 정책을 요구하며, 현재 재송신중인 1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OBS 경인방송 역외재송신을 조속히 재승인하고, 1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하여도 조속히 승인할 것을 촉구함.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김소림, 김용재, 유천호, 윤지상, 이근학, 이상철, 조남휘, 지정구
집행기관이송일 2010.01.15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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