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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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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985 제안일 2010.01.18
처리내용 조례안-의원발의 제안회기 제5대 - 제180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문희출·성용기 의원 외 7인
소관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1.18 2010.02.01 2010.02.01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2.03 2010.02.03 2010.02.03 의결

의안요지

  • □ 제안이유
  • 가. 지역업자와의 공동도급 참여비율을 명문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업자와 건설인, 공공기관, 해당 공무원 대한 포상 및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여
  • 나.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참여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인천지역건설산업 육성과 고용기회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지역업자의 공동도급 참여비율 49퍼센트 이상을 추가함.(안 제8조제2항제2호)
  • 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랑스러운 건설업자” 등에 대한 선정기준을 신설함.(안 제8조의2)
  • 다. “자랑스러운 건설업자” 등의 예우 및 지원 조항을 신설함.(안 제8조의3)
  • 라. 선정된 “자랑스러운 건설업자”가 위법행위 등 사회적 물의가 있는 경우 예우 및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도록 배제조항을 신설함.(안 제8조의4)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10.02.03 공포번호 4394
공포일 2010.02.22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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