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처리의안

  1. 의안정보
  2. 처리의안

인쇄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986 제안일 2010.01.25
처리내용 조례안-의원발의 제안회기 제5대 - 제180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박희경·김성숙 의원 외 9인
소관위원회 산업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1.25 2010.03.03 2010.03.03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3.11 2010.03.11 2010.03.11 의결

의안요지

  • □ 제안이유
  • 가. 수돗물 수질기준은 점차 강화 되어 엄격한 생산관리를 통하여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 있음에도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및 음용률은 크게 상승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 나. 우리 시 미추홀 참물의 수질향상과 수돗물 신뢰도 제고 및 음용률 향상을 위하여 사회단체 및 시민 등이 함께 추진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시행시 사업비 및 급수설비에 대한 소독 등 위생조치와 수질검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인천광역시 음용률 향상 및 급수설비 개선 등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41조의2)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10.03.11 공포번호 4408
공포일 2010.03.29 철회일자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