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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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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991 제안일 2010.02.01
처리내용 조례안-의원발의 제안회기 제5대 - 제180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김용근·최만용·이명숙·윤지상 의원 외 5인
소관위원회 산업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2.01 2010.03.03 2010.03.03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3.11 2010.03.11 2010.03.11 의결

의안요지

  • □ 제안이유
  • 가. 장인정신이 투철하며 공예기술 전승과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공예산업 및 기능발전에 크게 공헌한 우수기능인을 대상으로 명장을 선정 지원하여
  • 나. 공예인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맡은 전문분야에 정진하도록 하며, 공예산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운영 근거를 마련코자 함.
  • □ 주요내용
  • 가. 명장은 도자(녹청자), 금속, 화각, 장신, 나전칠기, 목공예 분야 등을 포괄하여 선정함.(안 제3조)
  • 나. 명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장을 선정함.(안 제4조)
  • 다. 명장의 자격요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제6조)
  • 라.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제8조)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10.03.11 공포번호 4409
공포일 2010.03.29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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