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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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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992 제안일 2010.02.02
처리내용 조례안-의원발의 제안회기 제5대 - 제180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오흥철 의원 외 9인
소관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2.02 2010.03.04 2010.03.04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3.11 2010.03.11 2010.03.11 의결

의안요지

  • □ 제안이유
  • ○ 노인복지시설인 노인종합문화회관이 2010년 3월말에 건립 준공됨에 따라 개관을 앞두고 이용료 감면 규정을 통해 노인 및 장애인 등의 시설 이용을 증진시키고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 부대시설사용료와 기타 프로그램 수강료는 시설별 여건에 따라 시장이 별도로 정하되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그 유ㆍ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에게는 50% 감면 적용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제3항)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10.03.11 공포번호 4405
공포일 2010.03.29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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