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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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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처리의안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993 제안일 2010.02.18
처리내용 조례안-시장 제출 제안회기 제5대 - 제182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시장
소관위원회 산업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2.19 2010.03.03 2010.03.03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3.11 2010.03.11 2010.03.11 의결

의안요지

  • □ 제정이유
  •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8조의2에 따라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공해화 사업의 보충적 수단으로 도심지역을 공해차량제한지역(LEZ)으로 지정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의 운행을 제한함으로써, 대기질 오염의 주범인 과다 배출가스 차량에 대한 저감장치를 조기에 부착하도록 촉진하여 대기질 개선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 공해차량제한지역(LEZ) 중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은 옹진군(영흥면 제외)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전지역으로 정함.(안 제3조)
  • ○ 운행제한 대상 자동차는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와「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자동차 중에서 저공해조치 미이행 차량으로 정함.(안 제4조)
  • ○ 인천광역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안에서 운행제한 위반 자동차 단속 및 업무수행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 운행제한 위반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함.(안 제6조)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10.03.11 공포번호 4410
공포일 2010.03.29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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