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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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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994 제안일 2010.02.10
처리내용 조례안-시장 제출 제안회기 제5대 - 제181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시장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2.10 2010.02.16 2010.02.16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2.16 2010.02.16 2010.02.16 의결

의안요지

  • □ 제안이유
  • ○「공직선거법」 개정(2010. 1. 25)에 따른 인천광역시 군·구의회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의 획정안에 따라 군·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를 변경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를 변경함(안 별표)
  • ※「공직선거법」개정(2010.01.25)
  • - 공직선거법 제26조(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제2항에서는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한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 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 같은 법 제26조 제4항에서는“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 선거구로 분할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 의안처리결과
  • - 군·구의회 지역구의원 선거구역 및 지역구별 선출인원 조정 (총40개 선거구 112명 선출)
  • · 현행조례 : 42개 선거구 (3인 13개, 2인 29개)
  • · 개 정 안 : 31개 선거구 (4인 8개, 3인 19개, 2인 4개)
  • · 수 정 안 : 40개 선거구 (3인 17개, 2인 23개)
  • ※ 현행조례와 수정의결된 조례 비교
  • → 총2개 선거구 감소 : 42개 → 40개소 (3인 선거구 4개소 증가, 2인 선거구 6개소 감소)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10.02.16 공포번호 4389
공포일 2010.02.19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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