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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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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995 제안일 2010.02.18
처리내용 조례안-시장 제출 제안회기 제5대 - 제182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시장
소관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2.19 2010.03.04 2010.03.04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3.11 2010.03.11 2010.03.11 의결

의안요지

  • □ 개정사유
  • ○ 인천가족공원 매장묘지를 자진 개장할 경우 화장료를 면제해 주고 봉안시설 안치료를 감면해 줌으로써 개장 및 화장을 촉진
  • ○ 한 배우자가 봉안당·자연장에 안치되어 있을 경우 관내·외 부부합골 안치를 허용하여 시민불편을 해소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군인 (의무경찰 포함)등에 대한 예외 근거 및 화장료를 감면해 줌으로써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 관내주민의 범위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수급자, 국가유공자, 참전 유공자, 의사자 등 예외 근거 마련 및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을 줌.(안 제2조)
  • ○ 관내 의무복무 중인 군인(의무경찰 포함), 관외 거주 사할린한인영주귀국동포 사망 시 장사시설 사용 가능토록 하고, 화장시설 사용료를 관내 주민으로 적용.(안 제6조 및 별표 2)
  • ○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구간 내 묘지 개장시 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및 봉안당·자연장에 대한 최초 사용료를 면제하고 기존 봉안시설 및 자연장에 한 배우자가 안치되어 있을 경우 부부합골을 원하면 내·외 주민 모두 합골을 허용하며 이 경우 사용료는 1기분만 징수.(안제9조)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10.03.11 공포번호 4407
공포일 2010.03.29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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