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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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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996 제안일 2010.02.18
처리내용 조례안-시장 제출 제안회기 제5대 - 제182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시장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2.19 2010.03.04 2010.03.04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3.11 2010.03.11 2010.03.11 의결

의안요지

  • □ 개정사유
  •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특수근무수당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의 등급별 구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할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 및 등급별 구분을 규정함.(안 제6조제1항)
  • ○ 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할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 및 등급별 구분을 규정함.(안 제6조제2항)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10.03.11 공포번호 4402
공포일 2010.03.29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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