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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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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997 제안일 2010.02.18
처리내용 조례안-시장 제출 제안회기 제5대 - 제182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시장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2.19 2010.03.05 2010.03.05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3.11 2010.03.11 2010.03.11 의결

의안요지

  • □ 개정사유
  • ○ 2007. 11. 1일 재의결 된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무효 판결되어(2007추141호, 2009. 12. 24.) 이전 조례로 환원하여
  •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심의대상사업을 법령에 따라 운영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사업을 조정함.(안 제3조)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10.03.11 공포번호 4401
공포일 2010.03.29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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