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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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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미개발지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 승인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정책 관련-

처리의안 영종도 미개발지 사업추진을 위한 협약 승인안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정책 관련-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1003 제안일 2010.02.18
처리내용 동의(승인)안 제안회기 제5대 - 제182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시장
소관위원회 산업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2.18 철회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의안요지

  • □ 제안이유
  • ○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방안」과 관련 영종도 사업대상지(계획미수립지)를 개발하여 창출되는 수익으로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마련하고자
  • 인천시와 AMEC Korea Limited(이하 “AMEC\"라 한다)는 2009. 5.11 영종도 개발사업 추진과 용역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 하였고,
  • ○ AMEC에서는 1단계 사업타당성 용역 결과 경제성이 입증되어 2단계 Master Plan 용역(추정사업비 약100억원)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인 「인천국제도시개발주식회사(IIUD), 대표이사 양승석」를 설립하여
  • 미개발지 개발을 위한 재무모델을 완성하고 외국인투자자 및 대주단을 모집하기 위한 「영종도 개발대상지 사업 추진과 용역 시행을 위한 인천시와 인천국제도시개발주식회사의 변경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주단(은행권)으로부터 협약에 대한 의회승인 요청이 있어 동의를 구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 당사자, 인천시와 인천국제도시개발주식회사(IIUD)
  • ○ 사업대상지(제3조)
  • - 인천시 중구 운남동, 운북동, 중산동 일원 약 10.75㎢(약325만평)
  • ○ 협약의 기간(제4조)
  • - 개시일 : 협약 체결일
  • - 종료일 : 해지일, 기본구상단계의 완료
  • ○ 역할
  • - 인천국제도시개발주식회사(IIUD) : 과업 수행
  • - 인천시 : 지원 역할
  • ○ 해지(제7조)
  • - 14일의 기간을 두고 서면 통지
  • · 협약에 규정된 조항을 실질적으로 위반한 경우
  • · 파산 및 정리, 해산 및 청산
  • · 대한민국 법률, 규정 및 법령 위반
  • ○ 해지에 의한 결과(제8조)
  • - 본 협약 완료 또는 제7조 제1항 및 2항에 따른 협약 해지
  • · 인천시는 발생 간접비와 이자 및 기타 비용 지급
  • → 지출 비용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 입증 자료
  • ·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IIUD에 비용을 상환
  • · 본 협약과 관련 수행 성과물은 모두 인천시의 소유
  • · 보상 총비용 등은 운영위원회 전원 합의로 조정
  • ○ 협약의 양도(제9조)
  • - 제3자 양도 가능(인천시 사전 동의)
  • ○ 간접손해(제10조)
  • - 인천시 책임
  • ○ 불가항력(제11조) : 본문 참조
  • ○ 분쟁의 해결(제15조)
  • -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 ※철회사유 : 의안 재작성을 위하여 철회(2010.02.19)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 2010.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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