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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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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1005 제안일 2010.02.18
처리내용 조례안-시장 제출 제안회기 제5대 - 제182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시장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2.19 2010.03.04 2010.03.04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3.11 2010.03.11 2010.03.11 의결

의안요지

  • □ 개정사유
  • ○ 「지방세법」개정에 의하여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신설되고, 농업소득세가 폐지되는 등 지방세 세목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조례 관련 조문 및 문구 등을 정비하여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 세율 인하 적용기한을 2010년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 시세 세목에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추가하고, 농업소득세를 삭제함. (안 제3조)
  • ○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종전 주민세 규정을 세목체계 개편에 맞게 재편성함.
  • (안 제10조, 안 제53조, 제55조의3, 제61조)
  • ○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의 세율인하 적용기한을 2010년까지 1년 연장함 (안 조례 제4293호 부칙 제2조)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10.03.11 공포번호 4404
공포일 2010.03.29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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