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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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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1011 제안일 2010.03.03
처리내용 조례안-의원발의 제안회기 제5대 - 제182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유천호·김용근·오흥철·정종섭 의원 외 4인
소관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3.03 2010.03.09 2010.03.09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3.11 2010.03.11 2010.03.11 의결

의안요지

  • □ 제안이유
  • ○ 국가를 위해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애국심을 높이 평가하고 명예 선양과 시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함.
  • □ 주요내용
  •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장제를 보조하기 위하여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10.03.11 공포번호 4406
공포일 2010.03.29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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