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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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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1015 제안일 2010.03.08
처리내용 조례안-의원발의 제안회기 제5대 - 제182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강창규 의원 외 21인
소관위원회 산업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3.08 2010.04.05 2010.04.05 수정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4.12 2010.04.12 2010.04.12 의결

의안요지

  • □ 제안이유
  • 가. 수돗물의 수질기준과 계량기 등의 수도용 자재에 대한 위생기준이 강화 되어 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좋은 먹는물 공급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나. 수도용 계량기의 경우 선진국에서는 위생적인 계량기를 사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일부 인체에 유해한 성분 용출이 있는 재질의 계량기가 사용되고 있어 이에 따른 우리시 시민들의 건강 증진 및 수질 향상을 위하여 인체에 무해한 청동의 재질로 사용된 계량기로 개선하여 수돗물의 신뢰와 음용률을 제고해 나가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 가. 인천광역시 수도계량기 설치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19조의2)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10.04.12 공포번호 4424
공포일 2010.04.26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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