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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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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1018 제안일 2010.03.23
처리내용 조례안-시장 제출 제안회기 제5대 - 제183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시장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3.23 2010.04.06 2010.04.06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4.12 2010.04.12 2010.04.12 의결

의안요지

  • ꏅ 개정이유
  • ○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인력 18명(한시정원, 행정안전부 2010년도 총액인건비 배정)에 대한 정원 증원과 일반직 직급비율을 조정하기 위함.
  • ꏅ 주요내용
  • ○ 도시철도2호선 건설 한시정원 증원 : 18명(6급6명, 7급12명)
  • ○ 일반직 직급비율 조정
  • - 5급 : 17% → 18%(1% 증)
  • - 8·9급 : 8% → 7%(1% 감)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10.04.12 공포번호 4413
공포일 2010.04.26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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