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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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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1019 제안일 2010.03.23
처리내용 조례안-시장 제출 제안회기 제5대 - 제183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시장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3.23 2010.04.06 2010.04.06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4.12 2010.04.12 2010.04.12 의결

의안요지

  • ꏅ 개정이유
  • ○ 기 위임된 사무와의 연계성 확보와 현지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확대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 ○ 관계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명과 근거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도모하고자 함.
  • ꏅ 주요내용
  • 【신설되는 위임사무 : 11건】
  • ◈ 장애인복지과, 여성정책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정책과 (8건)
  • ○ 2010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여성복지보건국의 확대개편등으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과소관 사회복지법인의 인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이 장애인복지과 등 부서별로 각각 신설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를 각 소관 부서별로 각각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함.
  • ◈ 보건정책과, 대기보전과 (2건)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안에서의 “약국 개설등록, 폐업등의 신고, 의약품 조제 등에 관한 사무”,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설치신고(허가)에 관한 사무”가 시·도지사가 직접 수행하는 사무로 추가·개정됨에 따라 경제청에 사무를 위임함.
  • ◈ 도로과 (1건)
  • ○ 도로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운행제한 차량의 운행허가” 사무를 “차량의 통행제한(과적차량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종합건설본부로 추가 위임하여 “차량의 운행제한 및 제한차량 운행허가”에 관한 사무를 일괄 처리하도록 함.
  • 【변경되는 위임사무 : 38건】
  • ◈ 교유지원담당관실 (1건)
  • ○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담당관실”을 “교육지원담당관실”로 개정함.
  • ◈ 회계계약심사과 (3건)
  • ○ 시유일반재산 매각가액 범위를 상향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사업구역내 재산의 처분권에 대하여는 매각가액 범위 없이 위임함.
  • ◈ 보건정책과, 노인정책과, 기업지원과, 에너지정책과,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도로과, 환경정책과, 항만공항정책과 (34건)
  • ○ 법률개정에 따라 위임사무에 대한 근거법규 수정 및 위임사무명 정비
  • 【삭제되는 위임사무 : 23건】
  • ◈ 위생정책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정책과, 에너지정책과, 체육진흥과, 해양수산과 (18건)
  •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설정에 따른 협의”,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전용시설에 관한 권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설묘지·화장장·납골시설에 관한 권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용품제조·가스충전사업에 관한 권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에 관한 권한”,「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관리대상자에 관한 사무 중 “에너지관리 대상자의 에너지사용량 신고 접수”,「전기사업법」에 따른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허가 등”,「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 설치·폐지·변경 등”,「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한 “방치선박 등의 제거” 사무가 군·구사무로 이양되어 사무위임 조례에서 삭제함.
  • ◈ 보건정책과(5건)
  • ○ 「의료법」개정에 따라 “의료보수의 신고”사무를 삭제하고, 그 밖에 소관 부서 내 사무조정에 따라 위임사무를 삭제함.
  • 【부서별 업무조정에 따른 위임사무 정비 : 3건】
  • ◈ 교통관리과(삭제) ⇒ 대중교통과(신설)
  • ○ 자동차운수사업자 및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한 보고 검사, 자가용자동차 사용에 관한 권한 (군수·구청장 위임사무)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10.04.12 공포번호 4414
공포일 2010.04.26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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