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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군의 재정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의안 인천광역시 군의 재정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결과를 의안번호 ,제안일, 처리내용, 소관위원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제안회기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의안번호 1020 제안일 2010.03.23
처리내용 조례안-시장 제출 제안회기 제5대 - 제183회
대표발의자 발의자 시장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회 처리사항

위원회 처리사항 :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3.23 2010.04.06 2010.04.06 원안가결

본회의 처리사항

본회의 처리사항 :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보고일 상정일 의결일 처리결과
2010.04.12 2010.04.12 2010.04.12 의결

의안요지

  • ꏅ 개정이유
  • ○지방소비세가 시·도세로 도입됨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재정보전금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 군의 재정보전에 관한 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ꏅ 주요내용
  • ○지방소비세를 재정보전금 재원으로 활용(안 제4조)
  • -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정률을 지방에 이양하여 만든 지방소비세를 시·도세로 도입함에 따라 지방소비세를 재정보전금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함.
본회의 처리사항2을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공포번호, 공포일, 철회일자의 항목으로 정리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표
제안의원
집행기관이송일 2010.04.12 공포번호 4415
공포일 2010.04.26 철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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